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503210006131
[뉴스데스크]
◀ 앵커 ▶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가 해경의 조사를 받을 때 해경 수사관의 아파트에서 묵은 사실이 있는데요.
여전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인데, 그 아파트의 CCTV 영상 기록 일부가 지워져 새로운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월호 침몰사고 다음날인 지난달 17일 밤 10시 조금 넘은 시각.
목포해경 박 모 경사의 아파트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가 들어섭니다.
◀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 ▶
"합수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냐하면 신변보호를 잘하라...그러니까 수사하는 사람들은 신변보호를 잘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씨를 집으로 데려간 해경 직원 2명은 자리를 비운 사실이 있어, 박 경사의 아파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석 선장이 집을 나선날 다른 사람들의 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관 CCTV 영상 기록이 2시간 정도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
"저렇게 계속 녹화되는 것도 희한한 일인데요."
(누가 손을 댔다는 얘기인가요?)
"손을 댔다든지, 누가 카메라 앞에 뭘 막아놨다든지..."
아파트 현관 CCTV가 특정 시간에만 고장났다가 다시 정상 작동한 셈입니다.
합동 수사본부와 해경 역시 선장 이씨가 아파트에 머문 경위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가 뒤늦게 지시한바 있다고 말을 바꿔 의혹은 커져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