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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관련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jobinfo_26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이키
추천 : 0
조회수 : 115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21/07/20 15:05:58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직장에서 제시하는 근로계약서에 

월 임금의 구성항목이라는 곳에 항목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본급 : 4,175,145

연장근무수당 : 1,558,188  (12시간*52주/12월)=52시간

식대 : 100.000

합계 : 5,833,333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연봉 7천이 맞는건가요? 원래 이력서 낼때 희망연봉을 7천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연장근무수당이 저렇게 계약서 상에 표기가 되어있으면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이 나오진 않는거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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