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아래는 지난번 천안함 1심 재판 판결에 대한 미디어오늘의 기사내용 일부이다.
[법원, “천안함 형광등 안 깨진 건 설계 잘 됐기 때문”
[판결문 분석] 북한 어뢰로 침몰, 결론에 꿰맞추려 억지 논리… “물기둥 아무도 못봤지만 있었다고 봐야”
(미디어오늘 / 조현호 기자 / 2016-01-29)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5년6개월이라는 긴 기간동안 재판한 결과 내놓은 재판부의 천안함 침몰원인은 북한 어뢰에 의해 피격됐다는 국방부와 민군합동조사단의 결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수많은 오류와 모순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변명해주는 데 급급한 판결문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가 내놓은 판결문을 보면, 6년이 다 돼 가는 시간동안 수많은 증인의 증언과 반대 증거들이 대부분 무시됐다.
우선 재판부는 법정에 나온 모든 증인이 물기둥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는데도 “물기둥이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폭발로 인해 상당한 높이의 물기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임에도 천안함 승조원 중 물기둥을 직접 목격한 승조원은 없다는 것에 의문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승조원들이 사고당시 물기둥을 목격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썼다. 재판부는 “폭발 예상지점이 견시대에서 25~30m 상당 뒤쪽이고, 당시 배가 6.7노트(12.4km/h)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함 외부의 견시병들에게 물기둥의 물이 제대로 닿지 않았을 가능성은 높아진다”며 “그런데도 좌현 견시병은 얼굴에 물이 튀었다(분무기로 뿌린 것 같았다)는 것이고, 발목이 빠질 정도의 물이 고였다는 것은 상당량의 물이 튀었다는 것”이라고 추론했다. 또한 백령도 초병들이 당일 21시23분 2~3초 간 목격한 섬광에 대해 재판부는 물기둥으로 둔갑시켰다.
“김승창이 목격했다는 섬광모습(폭 20~30m, 높이 약 100m)이 물기둥의 모습과 유사하고, 폭발로 인한 섬광이 서브 밀리세컨드(Sub-millisecond) 내에 종료됨에도 2~3초간 섬광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초소 경비병들이 폭발시의 섬광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물기둥도 일부 목격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지목한 섬광의 위치와 합조단이 분석한 폭발위치가 다른 것에 대해 재판부는 “초소 경비병들이 순간적으로 방위각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그들 사이에서도 섬광 방향에 관한 진술이 각 방위각 280도(상황일지는 270도), 정서(正西)를 12시 기준으로 하여 2~3시 방향 등 차이가 난다”면서도 “그 중 방위각 270~280도 방향에서 목격하였다는 초소 경비병의 진술은 합조단의 천안함 사고위치 방향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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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인용한 아래 좌견시 황일병의 증언이 진짜인지 의심스럽다.
<“그런데도 좌현 견시병은 얼굴에 물이 튀었다(분무기로 뿌린 것 같았다)는 것이고, 발목이 빠질 정도의 물이 고였다는 것은 상당량의 물이 튀었다는 것”>
첫 대목은 언론보도를 통해 법정에서 증언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발목이 빠질 정도의 물이 고였다>는 대목은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
있다면 우견시 공00하사의 진술서 중에 다음 대목이 있을 뿐이다.
<▲하사 공ㅇㅇ
우현 견시 근무중, 귀가 울릴 정도의 ’꽝’하는 소리와 동시 함미 우현 함미쪽에 심한 요동을 느꼈고, 배가 우현으로 쏠리면서 견시대에 허벅지까지 물이 찼음. 화약, 기름 냄새는 맡지 못했음.>
http://www.vop.co.kr/A00000303380.html
우견시 공00하사가 <허벅지까지 물이 찼다>고 한 것은 우현으로 배가 쏠리면서, 해수면의 물이 견시대 안쪽으로 흘러들어온 것을 말한 것이다. 공00하사의 경우 사건 당시 물방울이 얼굴 등에 튀었다는 증언을 한 적도 없다.
좌견시 황00일병의 경우 진술서에는 재판장이 인용한 <발목이 빠질 정도의 물이 고였다>는 대목은 없다.
<▲일병 황ㅇㅇ
좌견시 임무수행중, 좌측 함미부근에서 ’꽝’하는 소리가 들렸고, 몸이 공중으로 약 1m정도 떴다 떨어졌고, 당시 섬광.화염.물기둥.연기.부유물 등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얼굴에 물방울이 튀었습니다.>
http://www.vop.co.kr/A00000303380.html
좌견시 황00일병의 이런 진술서와는 달리, 또는 보도된 내용과는 달리 법정에서 <발목이 빠질 정도의 물이 고였다>고 증언한 것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법정에서 황00일병이 <발목이 빠질 정도의 물이 고였다>고 증언한 적이 없다면 , 재판장이 임의로 황00일병의 증언을 변개했거나, 우견시 공00하사의 <배가 우현으로 쏠리면서 견시대에 허벅지까지 물이 찼음>이라는 진술서를 임의로 내용까지 바꿔 좌견시 황00일병의 증언처럼 위조하여, 판결문을 통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것이 된다.
우견시 공00하사는 2012년 7월9일 법정에서 “사고 당시 주변이 밝아지는 것(섬광)도 보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에 “계속 어두운 상태였다”고 답했었다.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936&table=byple_news
좌견시 황00일병도 역시 <섬광>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서에 밝혀, 247초소병들이 사고당일 9시23분경 백령도 서북방 두무진 돌출부 인근에서 목격한 백색섬광(빛)과 꽝하는 소리가 천안함과는 아무 상관없던 것임을 알 수 있다. 247초소병들은 백색섬광(빛)을 보았을 뿐, 물기둥은 보지 못했다고 재차 진술한 바 있다.
더군다나 247초소병 박일석 상병의 경우 백색섬광(하얀불빛)이 분명히 두무진 돌출부에 의해 우측은 불빛이 가려진 상태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pcc_772&uid=34
재판부는 그렇지만 박일석 상병의 예를 들면서 “그 중 방위각 270~280도 방향에서 목격하였다는 초소 경비병의 진술은 합조단의 천안함 사고위치 방향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이다.
▲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의 천안함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가 선고한 판결문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7854
<21:23분에 낙뢰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들어 ‘쿵’소리와 함께 하얀 불빛이 247초소 기준 방위각 ∠280°4km지점에서 보였습니다. 불빛은 섬광처럼 보였는데 좌·우 둘 중에 좌쪽이 더 밝어 보였습니다. 우쪽은 두무진 돌출부에 의하여 불빛이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평소 관측범위였고 두무진 돌출부 쪽이었고 2~3시 방향으로 보았습니다. 두무진 돌출부는 시정이 좋지 않아도 위치가 잘 판단되는 지형입니다. 쾅 소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났고 한 번으로 났습니다. 부딪히는 소리보다는 폭발음에 가까웠습니다. 소리와 동시에 하얀 빛이 퍼져서 나오는 모양을 목격했습니다. 빛 주변이 좀 밝게 보였고 퍼졌다가 다시 소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어 선임근무자와 함게 천둥이나 낙뢰로 추정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물기둥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후에 군함이 사격하는 소리를 같은 장소에서 들었는데 당시 사격 소리와 유사했고 사격소리보다는 더 크게 들렸습니다.>
<22:59분에 247초소 기준 방위각 ∠270°6km지점 아군함정이 경고사격 약 20발 정도 발사했고>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pcc_772&uid=34
알다시피 247초소병이 22시59분에 청취한 속초함의 경고사격 지점은 다름아닌 백령도 서북쪽 두무진 돌출부 지점이었고, 이는 유~명~한 "지자연의 공중음파 자료"가 우습게도 확인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