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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1000억 사건에 관하여
게시물ID : history_298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icentia
추천 : 2
조회수 : 153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7/16 20:08:45

훈민정음 상주본에 관한 이야기야 


지금 현재 일반적인 여론은 당연히 소유중인 개인이 그걸 내 놓아야 한다는 분위기인데 

 

나는 현 여론이 너무 일차원적인 고려만으로 쏠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이게 

 

1.고서점에서 해당 고서적을 구입

2.알고보니 훈민정음 상주본

3.서점주인이 그건 원래 팔려던게 아니니까 돌려줘라 시전 

4. 민사에서는 패배 but 형사에서는 도난 아니라고 판결, 즉 소유권이 법적 쟁점이 존재하는 애매한 상태가 됨 

5. 서점 주인이 죽으면서 나는 그거 국가에 ‘기증’한다라고 유언 

6. 실소유 중인 배씨는 나도 국가에 줄 마음 있다 그런데 최소한 나한테 그러면 보상금은 줘야할 것 아니냐라는 스탠스 취하기 시작 

7.근데 그 보상금 요구액이 감정 평가액인 1조의 1/10인 1000억 

 

이게 현 상황인데 

 

대다수 여론은 배씨가 나쁜놈이고 당연히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쏠리는데 

 

왜 국가가 여태껏 강제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발만 굴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결국이게 개인 소유 재산이야.

 

배씨 입장에서는 내가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구매한 물품이라고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개인의 소유재산을 가치가 너무 크다는 이유만으로 압수하는건 말이 안되잔아

 

그렇게 따지면 리움 미술관은 당장 박물관 통째로 압수하고 국립박물관으로 바꿔야지 

 

가장 단순하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 

 

네가 당장 지금 골동품 상점에 가서 어떤 작은 동상 몇개를 사 왔는데 그중 하나가 알고보니 천억 짜리래 

 

그랬더니 갑자기 상점 주인이 그 천억짜리는 팔려는 생각이 없었는데 저놈이 훔쳐간거라고 소송을 걸어 


그러더니 국가는 또 소유권이 골동품 상점 주인 한테 있다고 판결을 내리네 


사실 이 시점에서 이미 국가는 해당 혜례본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음이 정당함을 간접적으로 인정한거지 그 주체가 누구건 


그런데 그 골동품 상점 주인이 죽으면서 해당 동상을 소유권은 국가에게 넘긴다고 유언을 남겨 


너는 이 시점에서 어떨것 같아? 


미치고 팔짝뛰지 않겠어?


이렇듯 적어도 단순한 결론이 내려질 수 없는 문제니 나는 사람들이 조금 만 더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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