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있는 방사능 생리대 글내용을 읽어봤는데...
원산지를 비밀로 하는 업체가 있다고 해서 이상하다 싶어 찾아봤는데...
(일이 원자재 수출입쪽이라...)
생리대 혹은 생리대 내에 들어가는 흡수재는 원산지 표기대상이네요.
대외무역관리규정인데....
별표8에 보면 대상품목이 나와있습니다. HS CODE 4자리인데요.
이것만 봐선 뭔지 모르니 생리대를 지정하는 무역코드를 찾아서 보여드립니다.
9619 |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 유아용 냅킨 및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재질을 불문한다) Sanitary towels(pads) and tampons, napkins and napkin liners for babies and similar articles, of any material. |
라고 되어 있죠.
보통 6자리로 뒤에 00,10,20 등이 붙지만 4자리만 나온건 어차피 다 포함된다는 소리니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3005 | 탈지면ㆍ거즈ㆍ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피복재ㆍ반창고ㆍ습포제)으로서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 Wadding, gauze, bandages and similar articles (for example, dressings, adhesive plasters, poultices), impregnated or coated with pharmaceutical substances or put up in forms or packings for retail sale for medical, surgical, dental or veterinary purposes. |
3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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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접착성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기타물품 Adhesive dressings and other articles having an adhesive layer |
원산지결정기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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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확실하게 나와있네요.
즉 생리대에 원산지 불명이라고 적어놓으면 불법이란 소립니다.
원산지를 따로 사칭해도 불법이고 과징금이 2천만원 쯤 되는거 같네요.
혹시라도 원산지 표기가 안되어 있거나 불명이라고 되어있으면 회사에 전화하셔서 원잔지 표기 안된건 불법이 아니냐고 물어보셔도 될거 같네요.
제가 지금 사는 곳도 원산지는 표기 하는데.....나중에 집사람 사용하는 생리대의 원산지 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괜히 불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