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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불쌍하다 -_-;;
게시물ID : humordata_3913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형사★
추천 : 10
조회수 : 80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7/04/26 22:57:55
불법제조 오토바이 탄 최민수씨 등 적발 영화배우 최민수씨 등 유명 연예인들이 무허가 제조업자들이 제조해 판매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6일 무허가 제조업자에게 의뢰해 제작된 해외 유명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최민수(45)씨와 VJ 찰스(26.본명 최재민)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무허가 제작업소를 운영하면서 미국 할리데이비슨 등 해외 유명 오토바이를 불법 제작 판매한 혐의로 심모(39)씨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무허가 오토바이 제작업소를 운영하면서 A씨 등에게 제작을 의뢰받아 차체 및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오토바이 9대를 제작한 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심씨 등에게 자신이 원하는 `맞춤형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며 1대당 1천만원 상당의 돈을 준 뒤 무등록 오토바이를 넘겨 받아 불법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의 가격이 2천만원 이상이 넘자 이들은 중고 오토바이를 분해한 뒤 자체 제작한 프레임에 부품을 조립, 오토바이를 불법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찰스의 경우에는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자신의 개조 오토바이를 갖고 출연해 낮게 책정된 감정가에 불만을 드러냄으로써 경찰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제조업자는 등록후 차량을 제작해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의 안전인증 등을 받아야 함에도 이들은 공사용 쇠파이프로 용접해 만든 차체에 중고엔진 등을 부품을 얹어 오토바이를 만들었다"며 "불법 제작된 오토바이는 대형 인명사고의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연예인들의 경우 오토바이가 불법 제작된 것을 알면서도 방송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심지어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안전검사를 안 받은 오토바이에 1천200cc 이상의 엔진과 부품을 조립하거나 소음기를 부착할 경우 심한 배기가스와 소음이 심각한 문제를 발생한다"며 "유사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email protected] 먼가 계속해서 꼬이는거 같은 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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