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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는 없애야 할 조직, 그래서 조직도(組織圖) 깠다"
게시물ID : military2_32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청량산
추천 : 4
조회수 : 254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8/01 02: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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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칼 갈고 있다, 제보자 드러나면 생명 위험"
[스팟인터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기무사, 정말 쿠데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조직"

18.07.30 

"제보자가 드러날 경우, 농담이 아니라 정말 암살 당할 수도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기무사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을 폭로한 제보자와 관련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임 소장은 30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민이 많았지만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면서도 "제보자만큼은 절대 보호해야 한다, 단순히 보호하는 것을 넘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정말 조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제보자는) 복수의 전·현직 기무사 요원들"이라고 전했다.

임 소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기무사의 구조, 민간인·군인 사찰, 도·감청, 보안검열을 악용한 병영 통제, 기무사 요원 양성 현황 등을 폭로했다 그러면서 "이는 내부 고발과 제보를 통해 확보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당시 속보를 본 기무사 요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는 등 충격적인 내용도 터져 나왔다.

임 소장은 "세월호 유족 사찰에, 쿠데타 문건 작성에... 지금 돌아가는 게 말이 안 되잖나, 그러면서 (대령인 100기무부대장이) 장관에게 하극상이나 벌이고 있다"라며 "제보자들은 이런 모습이 군의 질서와 체계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다, 군이 봐도 기무사가 봐도 (지금 상황이) 웃기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무부대가(歌) 가사에 보면 '역사가 우리를 명령하는 날, 범 같이 사자 같이 달려 나가리'라는 내용이 나온다"며 "그렇게 생각하니까 쿠데타 문건을 만드는 거다, 정말 쿠데타가 구조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임 소장과 한 인터뷰 전문이다.

"기무사는 없애야 할 조직, 그래서 조직도(組織圖) 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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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기무사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기무사 해체 및 기무사 개혁TF 재구성을 촉구했다.

- 오늘 기자회견에 따르면, 국정원이나 경찰보다 기무사의 정보 수집 정도가 더 촘촘한 것 같다.
"실제 그렇다. 그래서 BH(청와대)가 기무사 정보를 좋아한다. 노 전 대통령은 기무사령관의 독대를 거부했었다. 독대를 하지 않으면 중요 정보를 못 받는다. 노 전 대통령이 그 중요 정보를 안 받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어쨌든 독대 여부와 상관 없이, 기무사 정보 보고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 청와대로 들어간다. 지금은 정보융합실에서 그 일을 한다."

- 기무사가 정보 수집에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기무사의 기능을 한 곳은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다. 일제가 소위 사회주의자와 당시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지 않았나. 해방되고 나서도 김창룡으로 대표되는 인물이 방첩부대를 통해 그러한 활동을 이어왔다. 예를 들어 6.25전쟁 때 피난민들이 대거 남부지방으로 내려오면, 방첩부대는 '여기에 간첩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명분 하에 검속 활동을 펼치는 거다.

그 논리는 지금도 통용된다. '광화문 인파 안에 간첩이 있을 수 있다'는 논리가 지난 촛불집회 때 작용했을 것이다. 당연히 5.18 때도 그랬다. 그렇게 기무사는 '우리는 항상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중국을 여행한 사람에게 '적성 국가 방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구실로 대공 용의점을 붙이는 것이다. 이런 게 광범위한 사찰을 하기 위한 근거로 작동한다. 그러니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다."

- 통상 국정원이 정보 수집에 더 강할 거라는 인식이 있는데.
"국정원은 형식적이더라도 감시라는 걸 받는다. 기무사는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정보기관은 노출이 덜 될수록 위험하다.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도 기무사를 광장에 내놓기 위함이다."

- 실제로 조직도까지 공개했다.
"조직도 공개에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없애야 할 조직이므로 조직도를 깐 거다."

"기무사, 도둑놈 양성하고 있다"

- 제보를 어떻게 받게 됐는지.
"제보자와 관련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제한된다. 기무사가 지금 칼을 갈며 역추적하고 있을 것이다. 제보자만큼은 절대 보호해야 한다. 농담이 아니라, 제보자가 드러날 경우 정말 암살 당할 수도 있다. 단순히 제보자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부분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 현직 기무사 요원도 있는 건가.
"복수의 전·현직 기무사 요원들이다."

- (제보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제보하게 된 건가.
"세월호 유족 사찰에, 쿠데타 문건 작성에... 지금 돌아가는 게 말이 안 되잖나. 그러면서 (대령인 100기무부대장이) 장관에게 하극상이나 벌이고. 제보자들은 이런 모습이 군의 질서와 체계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다. 기무사가 자충수를 둔 거다. 군이 봐도, 기무사가 봐도 (지금 상황이) 웃기는 거다. 그러니까 해정술(열쇠 없이 문을 따는 기술이다) 같이 세세한 것까지 이야기해준 것 아닌가. 기무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고 있다는 것 아닌가. 기무사가 도둑놈을 양성하고 있다."

- 제보자들의 증언에는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도 많더라.
"그러고도 남을 조직이다. 장관 알기를 개떡으로 아는데, 노 전 대통령이라고 안 그랬을까. 기무사는 본인들이 역사를 만들어간다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 술자리에서 '군대의 쓴맛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한 번 갈아엎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는 것 아닌가. 기무사가 이 시대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기무부대가(歌) 가사에 보면 나오잖나. '역사가 우리를 명령하는 날, 범 같이 사자 같이 달려나가리.' 그렇게 생각하니까 쿠데타 문건을 만드는 거다. 정말 쿠데타가 구조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추가적으로 폭로할 점이 있나.
"지금도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온다. 제보가 축적돼 공개할 만한 정보가 있으면 언론을 통해 공개하겠다. 우리는 무조건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에 맞춰 활동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59113&CMPT_CD=RDAUM&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related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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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에 제동 건 현역 장교 있었다
[단독] A법무관, 군 출동 근거 만들라는 지시 거부... "문제 없다" 기무사 주장과 달라

18.07.31

현역 육군 장교가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무사와 야당 일각에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검토 문건이라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군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다. 

해당 장교는 최근 꾸려진 기무사 문건 관련 특별수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최근 복수의 군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소속의 A법무관은 지난해 2월께 상부로부터 위수령 존치 논리를 만들라는 지시를 거부했다.

위수령문건 작성 지시에 A법무관이 거부한 까닭

당시 A법무관에게 이러한 지시를 내린 당사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해당 이 과정은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에게도 보고됐다. A법무관의 지시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위수령 문건(<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은 결국 다른 경로를 통해 탄생했다.

이같은 상황을 잘 아는 군 관계자 B씨는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A법무관은 단순시 위수령, 계엄령 등을 검토하란 게 아니라, 군 병력이 충돌할수 있는 근거를 만들라고 하니까,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동안 국방부가 위수령에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의견을 내왔기 때문에 A법무관은 그런 지시에 따를수 없었던 것"이라며 "지시 과정에서 압력도 있었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A법무관과 인연이 있다는 군 관계자 C씨는 "(A법무관은) 말수도 적고 아주 뚝심이 대단한 사람"이라며 "옳다는 길만 생각하고 그 길만 가는 성격이다"라고 떠올렸다.

A법무관은 최근 기무사문건관련 특별수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A법무관 거절 안 했다면... 기무사, 문건 활용했을 것" 

현재 '쿠데타 계획' 논란으로까지 이어진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대비계획 세부자료>)'은 국방부의 위수령 문건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다. 공개된 위수령 문건은 계엄령 문건에 비해 덜 구체적이고 공식 문서도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위수령에 근거한 병력출동", "비상계엄에 근거한 병력출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무사가 만든 계엄령 문건과 국방부가 만든 위수령 문건 사이의 관계를 두고, 군 관계자들은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A법무관이 계엄령 문건에 제동을 걸었다는 사실에 대해선 같은 입장이었다.

군 관계자 D씨는 "계엄령 문건은 위수령 문건을 참고해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A법무관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다"라며 "사전에 제동이 있었음에도 결국 기무사는 계엄령 문건을 만든 것이다, (계엄령 문건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단순 검토 문건이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 E씨는 "계엄령 문건은 위수령 문건과는 별개로 만들어진 문건이다, 하지만 기무사는 파견 요원을 통해 국방부 쪽 정보보고를 받기 때문에 (위수령 문건을 만드는 과정 중) 국방부에서 벌어진 일을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기무사는 애초에 (계엄령 문건을 만들며) 국방부와 연결을 끊어버린 것"이라며 "만약 (A법무관이 거절하지 않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문건을 만들었다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무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오마이뉴스>는 A법무관에 관련 사실을 물었다. 그는 당초 전화를 받지 않았으나, 기자의 취재 요청에 문자메시지로 "저는 현역 군인 신분이므로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 지금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답을 보내왔다. 또 국방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A법무관과 관련해 "수사 중"이란 말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59373&CMPT_CD=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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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탄핵때도 계엄준비"? 했어도 문제, 안했어도 문제

2018.07.31

기무사, 김성태 발언에 즉각 반박 "계엄 준비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는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기무사령부가 계엄문건을 작성했다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관해 기무사가 즉각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 상황센터에서 계엄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며 "당시 계엄문건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 기무사는 입장문을 내고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기무사는 "2004년 고건 총리권한 대행 시 정부는 비상근무체제 돌입, 경찰은 비상 경계령을 하달"하는 등 국정 공백 대비에 나섰고 "군은 군사 대비 강화와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의 휴가통제, 기무사는 위기 관리 단계 격상 등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 계엄준비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무사는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지난 정부의 기무사에서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나, 계엄 검토는 일체 없었다"고 거듭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2004년 당시도 기무사가 국가를 계엄 상태로 만들려 했다는 사실로 비화할 수 있어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기무사 개혁의 당위성을 강화시켜 주는 셈이다. 

기무사의 반박이 사실이라도 문제다. 기무사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만 계엄을 준비했음을 기무사 스스로 입증하는 것인 만큼, 계엄 준비가 일반적인 대응 계획 차원이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된다. 친위 쿠데타였다는 주장이 더 힘을 받게 되는 셈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5762

기무사가 설혹 노무현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을 준비했다면, 
그것은 박그네 탄핵의 경우와 달리 <기각>에 대비해서가 아니라 <인용>의 경우에 대비해서였을 것이다.
기무사의 속성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다.

그 당시에는 노무현대통령 지지세력이 야권지지세력을 상회했기 때문에, 헌재가 탄핵을 인용했을 경우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격렬하게 저항했을 것이다.

기무사는 그 상황을 기화로 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친위쿠데타가 아닌 친야(親野)쿠데타나 군사쿠데타를 노렸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었을 경우 고건 당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60일 내로 치뤄야하는 차기 대선까지 
과도정부의 수장을 맡게 될 것이지만, 탄핵 인용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 상황에서는 기무사등 군에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었을 것이다. 

그때도 만일 서울 등에 탱크와 장갑차가 동원되었다면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죽어나가야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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