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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방산비리 갑질때문에 도움필요해요ㅜㅜㅜ청원한번씩만 해주세요ㅜㅜㅜ
게시물ID : military2_33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와주세요nn
추천 : 5
조회수 : 91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8/28 16:34:34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55428
제발 청원한번씩만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 대학 2학년 휴학중인 만학도이자, 여성기업인이자 3남매의 엄마입니다. 

어렵지만 성실히 살아온 저와 제 남편,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갑”의 횡포에 여러분의 공감과 함께 간절히 도움을 청하고자 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군의 갑질횡포와 비리, 방산비리로 인해 소상공인이자 여성기업인 회사의 존폐위기, 
3남매와 어렵게 다시 시작한 저의 학업중단 위기, 열심히 노력한 것이 죄라면 죄인 제 남편과 
 저희 가족이 해체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구걸아닙니다. 정당한 수사만을 원합니다. 

15년 전 쯤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고, 남편은 일용직으로 저는 집근처 조그만 협회사무실에서 일을 하며 어렵게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1년여를 그렇게 보내고 직원이라고는 남편과 저뿐인 링칼라라는 조그만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다행이 남편의 남다른 기술력과 부지런함으로 회사형편은 물론 저희 형편 또한 조금씩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내회사살림, 집안살림, 실질적 수입을 얻기 위한 투잡,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일 등의 1인 다역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백방으로 노력하는 남편과 반장 부반장을 놓치지 않을 만큼 열심인 아이들 모습에 지칠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상고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 결혼, 전업주부로 지내오면서 공부에 대한 갈망, 희망의 끈을 놓았던 적이 없습니다. 큰애 두명이 대학에 들어가고 회사형편도 조금씩 나아지자 저는 어려운 형편에 잠시 잊고 지내던 학업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되었고,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제가 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2년전 대학수시모집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일찌감치 철이 든 아이들은 성적장학금을 놓친적이 없고, 저 또한 성적장학금과 국가장학금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1학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비는 어찌어찌 해결이 되었지만 만만치 않은 생활비와 IMF 시절에 버금가는 경제상황에서 공부를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곤 다시 돌아갈 희망을 안고 2학년 휴학중인 이유입니다. 

어렵게 회사와 가정 살림을 유지해 가던 중 저희 회사는 조달청과 계약한 A업체의 연락을 받고 군에 물품을 납품하는 하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해당물품에 대한 특허를 냈을 정도로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없이 납품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순진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상황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분명 조달청 입찰을 통해 정식 발주한 계약건임에도 불구하고, 군주무관이라는 사람이 납품업체B를 미리 내정해놓고, 낙찰받은 A회사에 전화해서 미리 내정된 B회사와 연락하여 일처리할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A회사는 주문대로 B회사에 연락했지만 B라는 회사가 대단한 뒷배를 갖고 있는지 A회사가 낙찰받은 금액에 거의 근접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계약금액 전액을 선급금으로 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도저희 B회사와 계약할 수 없었던 A회사는 자기네 이익을 실현시켤 줄 수 있는 기술력있는 회사를 찾게 되었고, 저희 회사와 낙찰금액의 42%에 계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리 내정된 B회사가 배제된 이유가 저희 회사때문이라 생각한 담당주무관에게 저희 회사는 미운털이 아닐 수 없었나 봅니다. 
계약까지 한 마당에 군의 담당주무관은 어쩔 수 없었는지, 이제는 제품사양 및 검수관련 조항을 갖고 딴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계약한 아이템은 모두 3가지 였습니다. 2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물품을 준비하여 납품하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3번째 품목은 제품사양에 맞춰 제작을 해야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에서 제공된 사양에 맞춰 제작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품전에 전수검사를 할것이고, 사양에 맞춰 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수관의 주관적 검수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면 검사를 통과할 수 없으니 알아서 자~알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 제품은 155마일 휴전선에서 절단하지않은 상태의 광망광케이블을 통해 통신하는 데이터의 상태를 점검하는 측정기입니다. 검수기준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검수기준에 따라 원가가 5~6배 차이가 나기 때문도 있고, 현재 담당주무관이 B회사를 밀어주려고 하는 상황이라 더더욱 검수기준에 딱 맞는 제품이 필요합니다. 
두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고, A회사의 서류준비 미비로 무산되긴 했으나 2가지 물품에 대한 검수과정도 거쳤습니다. 이때 현장검수 담당상사는 이번계약의 3가지 제품 중 한가지 품목은 부대에서는 “필요없다” 합니다. 필요치도 않은 제품을 구매품목에 넣어가면서까지 특정업체 B회사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 방산비리가 아니라면 대체 뭐가 방산비리일까요. 

수천만원을 들여 물건을 준비하여도, 사양에 모두 맞다고 하여도 검수관이 “NO!!” 하면 저희는 
 모두 폐기해야하는 것입니다. 
하여 제품사양에 더해 검수기준치를 숫자로 표기해서 제공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 - OO도에서 OO만큼의 데이터가 검출되어야 한다.” 등의 수치화된 검수기준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밀사항이라 안된다” 그럼 군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케이블을 테스트용으로 제공해달라고 하니 “ 그건 모 업체의 특허가 걸려있어 안된다” 라는 식의 말도 안되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검수자가 현장에서는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꼭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제품을 검수할 때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검수하겠다, 이 검수기준을 토대로 제품을 납품하라” 는 검수기준이 기밀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것은 정확성을 요구하는 군이라는 특수한 집단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기다림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고, 군의 물품공급을 담당하는 군수사령부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기댈곳이 없었던 저와 제남편은 공정한 수사를 해주리라 믿었고 곧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받게 되어 차질없이 물품을 납품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군수사령부는 수사가 아닌 내부감사를 통해 정황은 충분히 갑질에 의한 횡포로 판단되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담당주무관 및 검수관에게 경고수준의 징계만 줬다고 통지해왔습니다. 
그리고 납기가 1주일 남은 상태에서 담당주무관은 A업체를 통해 검수기준을 통보해왔습니다. 

원재료를 차근차근 준비해놓은 상태라 부지런히 물품을 제조하면 되겠지만 이미 납품기일인 8월 14일은 훌쩍 지난 상태입니다. 
며칠전 저희에게 하청을 준 A업체는 계약해지 및 선급금 반환을 통보해왔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죠. 저희가 제품을 준비하지 못했으니 책임지라는. 
계약조항에는 계약위반사항이 있는 회사가 상대에게 계약금액의 2배를 물어주게 되어있습니다. 
A업체 주장대로라면 저희는 얼마내로 2억원의 돈을 물어줘야만 합니다. 

하지만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저희와 계약한 A회사는 C라는 관리주체가 따로 있으며, C회사 휘하에는 A회사와 같이 입찰에 들러리서는 회사가 수십개에 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1인 단독으로도, 아파트를 사업장 주소로 해서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만 한다면요. 
하지만 C라는 회사는 이런점을 악용해서 사돈에 팔촌까지 끌어들여 A회사와 같은 새끼회사를 수십개 거느리면서 입찰에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을 담합해서 낙찰을 받아 명의만 A회사로 하고, 실질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회사를 물색해 모든책임과 의무를 하청업체에 전가하면서 통행료만을 챙기려고 한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상황에 대해 계약주체인 조달청 감사실에 문의해봤습니다. 
담합의 의심은 충분하나 자기네한테는 조사권이 없으니, 공정위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공정위 입찰담합과에 질문한 결과 죄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돈없고 빽없는 
 사람은 대체 누구를 믿고, 어디에 기대서 일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조달청이나 군에 어떠한 필요서류를 요구할 수도, 물품을 납품할 수도, 심지어 직접 검수신청 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과의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A업체는 검수신청도 저희가 여러 차례 요구해서 겨우 신청을 하는 등 최소한의 임무도 하지 않은채 단순히 조달청과의 입찰에서 낙찰받은 행운의 주인공으로 조달청—하청업체 사이에서 통행료만을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방법으로 조달청과의 입찰에 응했고, 낙찰까지 받아 저희에게 하청을 준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제대로된 제품 제때 납품하는 것만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방산비리는 빙산의 일각일것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필요이상의 고가 과잉스펙의 
 제품으로 못박아 놓고 특정업체에게 밀어주기, 필요치도 않은 물품 구매하기, 군기밀 사항이 
 라는 미명하에 사사로이 업무방해하기는 물론 어쩔수없이 특정업체와 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등의 비리와 갑질횡포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이상입니다. 

넉넉치는 않지만 소소한 행복을 찾고 살아가는 저희 가족과 저희 회사를 도와주세요. 
정당한 수사가 이뤄져야만 납기지연이 저희회사의 과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군에 대한 정당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고 그에 맞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세 
 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5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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