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화곡동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세번째 지도를 보시면 A가 저희 집이구요.
최근 저희 집 1층 가게 (4곳 중 3곳)의 바닥 타일이 사진과 같이 금이 간 상태인것을 발견 했습니다.
이유는 주변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되구요. 건설업체나 구청에 배상이나 보수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저희 집은 6미터 밖에 있기 때문에 배상 기준에서 벗어납니다.
빨간색 빗금 부분이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현장입니다.
주변 건물들에게 피해가 갈 경우 6미터 이내는 배상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파란색 빗금 부분이 배상 받는 집들이구요.
민원은 넣어놨습니다만, 혹시 관련 법규나 판례를 알려주실 법학 전공자분 계신가요?
어떤 법규를 찾아봐야 하는건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건축법? 민법?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