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오는 11월 미국에서 통영함에 기준 미달 부품을 제공한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지만, 전액 결손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방사청은 통영함 납품비리로 총 1500억여원에 달하는 채권을 갖고 있다. 채권 잡힌 회사는 브루니어사, 하켄코사, GMB 사로, 각 460억원 200억원, 390억원을 빚진 상태다.
하켄코사는 통영함에 불량 소나(음파탐지기)를 납품한 회사다. GMB사는 하켄코사 대표 남편이 세운 유령회사로 소해함에 불량 소해(기뢰제거) 장비를 납품했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기록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유정열 방사청 차장은 “올해 11월 GMB사에 대한 미국 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상대 기업을 대상으로 수시 재산조사 중이지만, 환수 가능한 보유 자산이 없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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