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공익요원으로 근무해야한다고 생각함
공익 개념 자체가 현역으로 근무할 수 없는 잉여자원을 형평성차원에서 사회공익을 위해 근무 시키는 것인데
여기서 근무할 수 없는 잉여자원에 왜 여성이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함
뿐만아니라 여기서 형평성은 남성 소급임
여성이 공익근무를 1년만 해도 우리나라 공공 서비스의 질 자체가 향상됨
ex)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거들 아심? 시골만 가도 여기저기에 요양원이 있음
근데 이 요양원들이 법인이 아닌 사설의 경우 원장의 행패가 심함(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받음)
뿐만아니라 요양보호사들은 이에 거역 불가 및 정직원 채택x
->만약 국가가 요양원을 설립, 기반 운영은 요양보호사 위주로 하되 이를 돕는 공익을 많이 투입한다면
세금은 물론 서비스 질 자체가 틀려짐
그리고 이 시설을 거점으로 방문 서비스를 한다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골에 활기를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인구의 평준화가 약간이나마 이루어짐(공익근무는 자기 지역에서 하기 때문) : 지역 상권,문화 시설
밤도 늦었고 어차피 길게 써봣자 안 읽기 때문에 요점만 적어봄
내가 준비하고 있는게 뭐냐면
여기에 여러 증거 자료 및 예상되는 이익을 검토해서 하나의 논문 비슷하게 만들어서 신문고에 투고하려고함
장난 2%에 진심 98%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