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5]
"지난달 월성1호기 재가동 심사 격납용기 R-7 안전기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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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7은 원자로 격납건물에 대한 안전기준으로,
원자로 냉각재 상실사고 발생 시 높은 압력조건을 격납용기에 반영토록 한 캐나다 안전기준이다.
문제는 R-7이 월성2`3`4호기에는 적용돼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이런 기준이 없어 냉각재 상실사고 발생 시 안전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 격납용기
수문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한수원 측이 '계속운전이 허용된 캐나다 원전도 월성1호기처럼 격납용기 수문을 새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데 대해 이 대표 등은 "땅이 넓은 캐나다에 비해 매우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국내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20조 1항)을 어긴 답변"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