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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거아닙니다 건물경매..도와주세요ㅠㅠ
게시물ID : humordata_11849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매너를지켜욧
추천 : 8
조회수 : 30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0/08 01:02:40

글 제목대로 유머자료 아니구요... 원룸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유머자료계시판에 글올려서 죄송합니다

 

 

내용을 쓰자면

 

올해 2월달에 원룸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동네시세가 4000인데 신축풀옵이 2000에 나와있길래

 

꺼림칙하지만서도 문제가 생길경우 소액임차인보호법으로 보호받는다는걸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당시에 집주인이 자기가 급전이 필요해서 이렇게 2000에 임차인을 구하지만 다른세대들은

 

4~7000 주고 들어왔기에 제가 2000에 홀랑들어오면 따질거 같다며 계약서는 2000/15로 쓰고

 

실제로는 2000인것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린나이에 아 그럴수도 있지 해서 홀랑 계약서를 쓰고 사실확인서를 안받았어요

 

그런데 집계약한지 1달도 되지않아 다른 세대들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않고

 

연락조차 받지않고 잠수를 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주인이 작년11월에 건물을 구매한것이며 근저당이 4억이 잡혀있는데

 

은행이자조차 제대로 내지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제가 계약하기전부터 건물은 경매가 언젠가는 될 예정이었고 집주인이

 

급한마음에 남은방들 채우고자 헐값에 임차인을 구하고 있던 것이죠.

 

저도당황해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받지않고 잠수... 부동산에 연락했더니 자기들은 정말 몰랐다고 하길래

 

제가 일단 계약서뒤에 2000/15라고 계약서에 표기했지만 실계약2000인거 사실확인서 써달라니까 말을 살살돌리면서 안써줄려고

 

하고 일단 경매가 넘어가도 1900보장받으니 너무걱정하지말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의심이 가는게 건물계약하기전부터 막 경매넘어가도

 

1900보호받으니 걱정말라고 계속하는것입니다. 이상하죠 왜 계약하는사람한테 경매넘어가도 걱정하지말라고 이런말을 하는지)

 

일단 통화녹음을 해놨고 부동산 말을 듣고 조금은 안심하면서 있던 찰나에 집주인이랑 전화가 됬습니다.

 

제가 다른세대들 보증금을 반환해주지도 못하고 있었고 은행이자도 내지않았으면서 왜 저한테 얘기하지도 않았냐고

(저런거 계약전에 미리 말해야되는사항아닌가요?)

물엇더니 은행이자 안내는건 헛소리다 내고있으며 다른집보증금은 돈이없어서 못주고있고 막 자기가 건물사면서 사기를 당햇네

 

뭐네 하면서 자기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말이 어차피 경매가 넘어가도 1900보상받으니 손해보는 100만원은

 

1년+경매낙찰 되기까지 집을 사용할수있으니 월세로 쳐라 하더군요.. (이것도 다 녹음해두었습니다.)

 

그리고 1달뒤에 바로 건물이 경매넘어갔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던 다른세대에서 보증금반환소송을 걸어 건물이 경매가

 

된것이지요. 그런데 다른세대에서 찾아와서 하는말이 건물이 이제 경매가 넘어가는데 제가 제일늦게 입주했으니 보증금을 찾을생각

 

하지말라고 여기 다 먼저들어와있던 사람들 순서대로 받는게 예의아니냐고 그리고 제가 집주인이랑 짜고치고 건물경매넘어가기

 

1달전에 들어온거아니냐고 하더라구요.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대항력은 일단 집주인계좌로 2000송금한 내역,집주인과부동산 통화녹음,건물은 은행이자 미납으로

경매에 붙여진게 아니고 보증금반환소송으로 경매가 됬기때문에 언제경매가 될지 모르고있는 상태였다는점,집주인이 계약전에 다른세대보증금

을 반환하지 않았다는점등을 미리 통보하지 않았슴으로 고소는 내일할예정입니다. 이것으로 대항력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런상태에서 건물이 낙찰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몇일전에 소액임차인보호법이 년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으로 제가 보장받는 금액이

 

1900이 아닌 1700이며 또 계약서에 월15로 써놓았기때문에 낙찰되기까지 한달에15만원씩 차감하고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당장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내상태가 지금 이러하며 당장 계약서뒤에 사실확인서 작성해달라고 그런데 그부동산 언제한번 지나가다 봤는데

 

사람구하는게 자격증있는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무나 막 구하더라구요 그걸보니까 저희계약을 담당했던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집주인을 고소 및 부동산에 사실확인서를 받으러 갈것인데 듣는얘기로는 계약을 담당했던사람이 아니라

 

그 부동산대표가 자필로 사실확인서를 써주고 도장을 찍어야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또한 내용은 계약서는 2000/15로 표기하였으나 이것은

 

임대인이 간곡히 부탁하여 기재한것이며 실계약금은 전세2000임  대표 아무개 (도장) 이런식으로 쓸려고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내일 집주인도 고소할 예정인데 저희에게 다른세대의 보증금문제 및 은행이자(확인이 제대로 되지않음 다른세대에선 안냈다는데 집주인은 은행이자

 

냈다고함 은행이자는 은행에가서 확인을 하거나 집주인의 송금내역을 보면되니까 그때 알수잇을거 같구요)에 대해서 계약전 미리 통보하지

 

않았던점에대하여 고소를 할예정인데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내용을 요악하자면

 

시세(4000)의 반값(2000)에 전세계약을 함.

 

집주인이 사정상 2000/15로 계약서를 써달라고함 (실계약전세2000)

 

1달뒤 건물 경매넘어감 집주인이 다른세대 보증금 반환하지 않으며 은행이자도 내지않고있던것으로 보임.

 

 

 

계약전에 임차인한테 말해줘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말해주지않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어차피 1900보장받으니 100만원 월세낸걸로치라고함(녹음함)

 

부동산에서는 1900보장받는다고 걱정하지말라고함(녹음되있음) 하지만 사실은 1700보장받으며 건물낙찰시기까지

한달에 15만원씩 차감해서 받을상황임. 이경우 부동산한테 녹음한것을 증거로 건물경매이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또한 가능하다면 기간이 정해져있는지 (계약날짜 2012/2/28 건물경매넘어간시기 2012/4월 낙찰이 언제될지는모름)

 

부동산에서 중개를 해줄때에 건물에 문제점등을 이상황에서 모를수가 있는지 아니면 짜고친건지

 

집주인을 사기로 고소할려고함 만약에 이경우에 집주인이 은행이자를 안내고있었던걸 확인한다면 계약전 미리 말해주지않았으니

녹음한것을 증거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걸 계약전에 미리말할필요없엇던거 같다고한걸 녹음해둠

그런데 문제가 집주인세대가 부부인대 건물명의는 부인인데 계약서에 남편번호를 적어주었고 남편이 명의만 부인이고 자기가 관리자다

이런식으로하였고 녹음도 남편이랑 통화하면서 녹음한것 명의상 소유자인 부인번호는 알지도못함)

 

부동산측에 내일 사실확인서를 받으러가는데 계약을 담당해준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대표이사한테 어떻게

사실확인을 받아야하는지

 

건물이 낙찰되엇을때 다른세입자들이 소액임차인보호법에 태클을 걸것으로 보이는데 이경우 집주인한테송금한내역,부동산중개를받았다는점

집주인을 고소했다는점,건물이 보증금반환소송으로경매로 넘어간것으로 경매가 언제될지 알수없었다는점으로 대항력이 생기는지.

 

마지막으로 만약 집주인을 고소했는데 집주인이 은행이자를 내고있었다거나 1,2달만 못 냈다던가 그럴경우에는 사기죄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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