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기발생기에는 냉각수를 흐르게 해 증기발생을 돕는 아주 작은 크기의 ‘세관’ 8214개가 설치돼 있다.
이들 세관은 고장이 나거나 깨지면 꺼내지 않고 막아놓은채 그대로 증기발생기를 가동한다. 현재 관막음 허용률은 8%로 이를 웃돌 경우 원전 가동을 멈추고 증기발생기 자체를 교체해야 한다.
영광수협원전대책위원회와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관계자들은 5일 “한수원이 한빛원전 3,4호기 세관관막음 허용률을 현행 8%에서 18%로 상향해달라는 ‘원전운영변경허가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국민안전을 외면한 조치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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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배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