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자스민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반대
게시물ID : sisa_2346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름과내림
추천 : 2
조회수 : 38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0/10 04:29:21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8일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영주권 전치주의 입법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자스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영주자격 전치주의 입법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영주권 전치주의는 결혼이주민의 국적취득을 지금보다 어렵게 하고 체류자격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또 “사실상 이주노동자와 난민의 국적 취득이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자스민 의원은 “국제이주문제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현명하고 올바른 이주정책은 사회갈등을 줄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서 지난 8월 입법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에 따른 영주권 전치주의는 이주민으로 하여금 귀화 신청 전에 반드시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한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을 둔 것이다. 일반 외국인의 경우엔 귀화요건인 5년 거주기간 중 3년 이상을, 결혼이주민의 경우 3년 거주기간 중 1년 이상을 영주자격으로 거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확보를 위한 연대’는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가 더욱 불안정해진다”며 반대했다. 또 “영주자격자에 대한 권리 보장 없이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귀화 심사를 이중으로 하겠다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개정안에 의하면 난민 또는 이주노동자는 아예 영주자격 신청자가 될 수 없다”며 “결국 법무부는 난민 또는 이주노동자가 한국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법으로서 전면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했다. 영주자격자 전용 외국인등록증인 ‘영주증’을 7년마다 갱신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7년마다 영주자격을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영주권자의 체류자격을 불안하게 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전국 57개 시민단체가 동참했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512

 

~~~~~~~~~~~~~~~~~~~~~~~~~~~~~~~~~~~~~~~~~~~~~~~~~`

 

 

 

결혼하고 일년도 영주권으로 거주못하겠다!! 무슨뜻 일까여??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