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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의 증거효력이 궁금합니다.(부동산사기)
게시물ID : law_5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매너를지켜욧
추천 : 0
조회수 : 87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10/11 01:02:45

1. 녹음했을때 가해자의 이름외에 호칭(ex 김대리,김사장)을 사용한경우

 

2. 녹음의 목소리와 녹음내용으로 당사자가 누군지 구분히 가능한 상태

 

3. 2번 녹음햇을경우 1번은 당사자의 이름이 있고 1번은 당사자의 이름이 없는상태.

 

로도 증거의 효력이 있나요?

 

부동산사기를 당했는데 자세한사정은 너무길어서 쓰지 못했구요..

 

사회초년생에 신중히 계약을 했어야 했는데 말로만 듣던 사기를 당해버렸습니다..

 

무지한 사람이다보니 법에 지식이 있으신 선배님들께 지식기부를 받고싶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2&docId=159820070

 

이.. 자세한 링크인데요...  괜찮으시다면 한번씩 봐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ㅠㅠ..

 

항상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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