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집에 옷가지를 좀 맡기고, 계속 서로 지방을 떠도는 관계로 만날일이 없어서
제가 임의로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짐을 빼고, 집주인에게 짐을 뺏다고 연락을 했는대요, 집주인이 먼저 이야기를 안한게 화가 난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길래 잘 합의해 보겠다고 하고 60만원을 현금 으로 보내줬는대요.
또 전화가 와서 60만원을 더 보내라고 하네요.
제 짐만 빼고, 이야기를 미리 안한게 미안해서 60만원 이란 돈을 지불했는데, 또 이럴경우도 응해 줘야 하는 건가요?
집 주인 짐을 건드리거나, 원상태에서 이상이 있는건 없는데 제가 불법 가택침입을 한건 사실인거 같아서,
악의는 없지만, 돈을 지불했는데, 또 달라고 하면 또 줘야 하는건가요?
참고로 이 집주인은 저희집을 맘대로 들락거렸구요(번호키를 알고 있어서), 허락없이 라면을 끊여 먹거나 자고 한적이 몇번 있는데,
저한테만 이러니 죽겠네요 ㅠ.ㅠ
제가 돈을 더 주는게 현명한 방법인건지 법에 조예가 계신분들이 있으시면 조언좀 부탁 드릴께요.
속이 많이 상해서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