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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수원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피의자들에게 법원이 권고형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14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27)와 신모씨(24)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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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길 바랐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들은 8월28일 오전 4시35분께 고씨가 자신의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ㄱ씨를 후배 신씨에게 소개해주기 위해 마련한 술자리에서 ㄱ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의식을 잃고 7시간 넘게 모텔에 방치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주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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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움.. 성폭행범에 대한 법이 좀 엄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