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판매처에 부가세 환급에 대한 문의를 했더니 아래 3가지 충족하면 환급 가능하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 Rechnungsadresse ist Korea, Lieferandresse Deutschland. - Wir benötigen nach dem Kauf binnen 3 Monaten die vom Zoll abgestempelte original Rechnung per Post. - Wir benbötigen eine Ausweiskopie von Ihnen
변역기를 돌려보니
청구지는 한국주소 배송지는 독일 배대지로 할것 3개월 내에 우편으로 통관내역서를 보낼것 신분증 사본을 보낼것
정도로 해석되는데 통관내역이야 관세청에 알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신분증은 혹시 여권을 말하는건가요?
대행업체 이용하다가 부가세 환급때문에 판매몰에 직접 주문하려니 불안하기도 하고 공부할게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