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휴대전화를 팔아 성매매한 청소년들이 성관계 시간이 짧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가 절도 사실까지 들통 나 입건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휴대전화를 훔친 뒤 팔아 성매매를 한 혐의(절도)로 김모(17) 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 등은 지난 2월 5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 남양주시에서 한 고등학생에게 돈을 주고 음료수를 사오라면서 “음료수 값을 그냥 가지고 갈 수 있으니 휴대전화를 맡기라”고 요구한 뒤 달아나는 수법으로 두 대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훔친 휴대전화를 40만 원에 팔아넘긴 이들은 돈을 나눠 가진 뒤 강동구 천호동에서 함께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 군이 “성관계 시간이 너무 짧아 돈이 아깝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훔친 휴대전화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하면서 절도 행각 일체가 드러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