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삭제요청으로 병신민주당님의 "경기도지사 단일화 경선. 유시민 김진표 ARS 투표"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 이하 삭제요청 메일 원문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 오늘의유머>베스트게시물, 담당자
제목 : 안녕하세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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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공명선거 구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등에 게시된 아래의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제2항제5호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오니 지체 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의4제4항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2항제1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4.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외부에 표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해당 게시물의 삭제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직업•주민등록번호와 이의신청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치번호 : 1
게시장소 : 오늘의유머>베스트게시물
게시일자 : 2010-05-06
게시자ID : 병신민주당
제목 : 경기도지사 단일화 경선. 유시민 김진표 ARS 투표 - 댓글([ 당원 비상 행동요령 ]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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