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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재난 등 특수상황땐 자치입법이 중앙법률 우선돼야
게시물ID : fukushima_44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ema
추천 : 0
조회수 : 33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4/30 12:47:42
2018년 기사/전략


그러나 대규모 인원을 대피시키고, 재난 취약 계층을 보호할 국가 차원의 보호 지침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또 많은 지자체에 대한 재난관리 지휘계통도 이원화돼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9개 구·군에 대한 전반적인 재난관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하지만, 인근 지자체로 흩어져 대피한 주민과 학생에 대한 구호지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원전 안전 관련 사무가 현장이 아닌 중앙정부와 규제기관에 집중된 것도 문제다. 

국내 핵발전소와 관련한 정보는 대부분 원안위에서 취급한다.

부산시와 기장군도 원안위에서 제공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원자력안전법상 국내 원자력 시설 관리 업무가 중앙정부 사무로 집중된 탓이다. 

지자체가 원안위를 거치지 않고 상업용 발전소의 정보를 직접 수집할 수 있는 통로는 없다.

원전 안전 권한이 현장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난 발생 때 현장 중심 지휘체계로 일원화하고, 원자력안전협의회·지역방호협의회 등에도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전 관련 회의결과 등 각종 정보를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한편,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시·도 감시센터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고 발생 때 긴급히 배포되야 할 갑상선 방호약품은 시·도지사나 구청장·군수가 재량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공감을 얻는다.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100&key=20180228.22006007668



모든 권한이 부여된 한국의 원전 관련 의사 결정 구조를 비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정부 외에도 의회와 지방정부, 국제협력기구(유럽핵발전안전규제그룹·ENSREG)가 원전 관련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 교수는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회 산하에 핵발전소감시국(가칭)을 설치하고, 지자체에게 원전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일부 이양하는 등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전 의사 결정, 원안위 독점 안 돼

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607130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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