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 노란색차가 큰길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해 있었고 동생은 파란색동그라미의
자전거를 탄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에 정차된 노란색차를 피해 건너던중 빨간색차와 충돌해
쇄골골절이 된 사건입니다.
상대차의 빽미러 한쪽 작게부서진부분 수리비를 차량렌트비포함 55만원을 오랜실랑이 끝에 제가 송금했고
동생은 열흘만에 보험처리 되었는데
2개월 입원후 5개월통원치료후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상대보험사에서 자전거도 차량이므로
9:1의 과실로 자신들 과실은 1이므로 치료가 마무리된 지금까지의 비용외에는 하나도 더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전거가 차량으로 취급된다고해도 억울한면이 있습니다.
빨간색차량도 굽어진도로로 우회전하면서 주의의무가 있지않나요? 그리고 9:1은 누가 만든 비율인지...?
부서진자전거와 입원으로인한 일하지못한부분등이 모두 산정되지 않고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는게 맞는것인지요?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