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근 변호사> 그런데 그렇게 건설한 송전선로로 충분히 이용을 하고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닌 게 확인이 됐거든요. 송전선로 이용률이 10~2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장기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않고, 그게 다양한 사례로 주민피해가 우려가 된다는 것도 이번 경찰진상조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김효영> 그렇군요.
◆배영근 변호사> 그 다음에 재산적인 피해 문제도 있는데 기존의 전기사업법이나 송주법에서 보상해주는 범위가 너무 좁아서 피해보상이나 주택 매수가 되는 범위가 너무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고 밀양에서는 송전탑이 보이는 지역이기만 하면 땅 자체가 거래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재산적 피해도 심각한 것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효영> 그렇겠죠. 평생을 일궈온, 또는 물려받은 땅인데 말이죠. 본인의 재산의 손실이 그렇게 큰데 반대를 할 수 밖에요.
◆배영근 변호사> 네, 맞습니다.
◇김효영> 끝으로 하고싶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배영근 변호사> 네, 일단 경찰에서 이런 조사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공공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입장에 따라서 경찰력은 어떻게 어떤 요건으로 행사를 해야 될 것이냐, 그걸 좀 더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요건을 마련을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 뿐만 아니라 큰 국책사업을 할 때도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들이나 시민들과의 평소 소통과 정보공개와 협의가 있었다면 이런 갈등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데 공권력이 이용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