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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ukushima_45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ema★
추천 : 0
조회수 : 46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6/26 20:28:02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선진국들은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만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를 태우는 폐기물 에너지와 석탄을 활용하는 석탄액화가스발전 뿐 아니라 연료전지 등도 신에너지로 규정해 신재생에너지법에 포함시켜 왔다.
이처럼 폐기물까지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면서 2017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전체의 8%로 밝혔지만 국제기준에 맞춰 신에너지와 폐기물을 빼면 3.5%에 불과하다.
폐기물 등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3.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에 비하면 7분의 1에 불과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수치.
이와 함께 폐기물과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분류되면서 IGCC에만 2001년부터 2017년 사이 연구개발자금으로 무려 1900억원이 지원됐고 2017년만 해도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REC) 발급을 통해 한해 300억원을 지급하는 등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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