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은 올해 1월, 2월, 3월, 5월, 7월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를 종합해보면 2019년 상반기 방사능 기준치(세슘 기준, 100Bq/kg)를 초과한 품목은 233건이며, 지역은 11개 현이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후쿠시마현 북쪽에 있는 미야기현이 56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후쿠시마현(53건), 도치기현(45건), 군마현(26건) 순이다. 후쿠시마현에 인접한 미야기, 이바라키, 야마가타, 니가타, 군마현 모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품목이 발견되었다.
방사능이 발견된 품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버섯류, 두릅, 고사리, 고비, 죽순 같은 농산물, 멧돼지, 사슴, 곰, 산천어, 산새 같은 야생동물, 버섯분말이나 곶감, 떡 같은 식품에서도 방사능이 발견되었다. 특히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20여km 떨어진 후쿠시마현 다무라시에서 잡힌 멧돼지 고기에서 기준치의 100배인 1kg당 1만Bq의 세슘이 발견되기도 했다.
멧돼지와 사슴, 곰과 같은 야생동물은 야생에서 버섯이나 고사리 등 방사능에 오염된 식물을 주로 먹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체내에 축적된다. 따라서 후생노동성의 방사능 측정 결과는 단순히 방사성 물질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인근 지역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 생태계를 통해 축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300km 이상 떨어진 시즈오카현의 두릅과 사슴고기에서 각각 1kg당 250Bq과 120Bq의 세슘이 발견되었다. 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당시 바람의 방향에 따라 방사성 물질이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음을 보여준다.
핵발전소 사고시 방사성 물질은 거리에 따라 확산되는 특성이 있지만, 반드시 거리에 비례해서 확산되지 않는다. 바람의 방향이나 방사능 구름과 강우 상황에 따라 멀리 떨어진 곳까지 방사성 물질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위 '핫 스팟(Hot Spot)'이라고 부르는 고농도 오염지역이 바로 그것이다.
방사능 오염 농수산물의 허점
혹자들은 야생동물이나 자연이 오염되었지만, 실제 이들 농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기준치 초과 품목 대부분이 유통되지 않는 품목이거나 출하가 통제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품목이 그런 것은 아니다. 야마가타현의 버섯, 후쿠시마현의 버섯 분말, 이와테와 니가타현의 두릅, 후쿠시마현의 떡 등 일곱 품목은 유통 품목이다. 특히 버섯 분말이나 떡 같은 가공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점은 농수산물 유통에 허점이 있다는 의미이다.
야생 농수산물은 먹지 않으므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2018년 10월 교도통신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야생 버섯을 출하한 미야기현 여성의 사례를 보도했다. 그는 방사능 오염 지역에서 야생 버섯 1.5kg을 채취해 인터넷으로 판매했는데, 이 지역은 방사성 세슘 오염 지역으로 2016년 9월부터 버섯 출하가 제한된 지역이었다.
사건 적발 이후 여성은 자신은 남편이 버섯을 채취했으며, 자신은 이 지역이 출하제한 지역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들이 실제 오염 여부를 알고 팔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방사능에 오염된 농수산물을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들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와 유사한 사례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방사능으로 인한 위험은 지나치게 과장되어서도 안 되지만, 폄하되거나 무시되어서도 안 된다. 수십만 건의 방사능 검사 품목 중에 단 몇백 건 초과가 별일 아니라고 여긴다면 이는 자국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더구나 외국에 살고 있는 이들은 이런 위험을 굳이 감내할 필요가 없다.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을 규제하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인근 지역을 '여행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은 인근 지역을 오염시켰고, 이것이 농수축산물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다.
2편에서는 그동안 후쿠시마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를 둘러싼 문제와 일본 아베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