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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포리님, 이것도 답 해봐요.
게시물ID : history_76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qing香
추천 : 5
조회수 : 80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3/02/14 04:15:39





정부 최종 답변에 동서 60리, 남북 40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정부가 심흥택에게 그런 답변을 보내긴 했습니까? 있으면 올려주세요.

1900년 칙령 41호와 헤깔린거 아닌가요?ㅋ


중앙정부의 최종 답변은

來報는 閱悉이고 獨島 領地之說은 全屬無根하나 該島 形使과 日人如何行動을 更爲査報할  事.

올라온 보고는 다 읽었고, 독도 영지설은 전혀 근거없으니 해당 섬의 형편과 일본인의 동향을 다시 조사, 보고할 것.


여기 어디에 60리 어쩌고, 40리 어쩌고가 나옵니까?

그리고 60리 40리는 벌써 논파된건데요. (정확히는 한일간 입장이 다른 상태.)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41호로 \"석도\" 관리하죠.

1904년 2월 8일 일본, 인천과 여수의 러시아 선박 기습, 격침합니다.

동년 동월 10일 일본, 러시아에 선전포고 합니다.

동년 동월 23일 제 1차 한일의정서 체결합니다.

조약 제 4조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의 황실안녕과 영토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정부는 속히 임기응변의 필요한 조치를 행할 것이며, 그리고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제국정부는 전항(前項)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수용할 수 있을 것. (이로 인해 대한제국 어디든지 일본군 주둔 가능하며, 아무데나 군사거점 설치 가능합니다.)


동년 울진군 죽변에 무선 가설망루를 6월 27일 기공, 7월 22일 준공, 8월 10일 업무개시합니다.

동년 울릉도 동, 서에 2개 망루를 8월 3일 기공, 9월 1일 준공, 9월 2일 업무 개시합니다. 죽변과 울릉도 간의 해저 유선 전선은  9월 8일 착공, 9월 30일 완공됩니다.(이 때부터 조선본토-울릉도-독도-은기도를 잇는 해저 유선 전선을 건설할 생각을 가집니다.)

동년 9월 나카이 요사부로가 독도의 강치잡이 독점을 위해 대한제국에 대하청원을 내려고 동경에 갔다가 일본정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리앙코도(독도) 영토편입 및 대하청원을 내무성, 외무성, 농상무성에 제출합니다.

내무성은 \"외국에 일본이 조선을 병탄하려는 야욕을 가졌다고 의심을 사게 되므로\" 거절하지만, 외무성은 \"이 때야말로 독도를 영토로 편입, 망루를 건설해야 한다.\"고 밀어붙입니다.


1905년 1월28일 각의 결정을 통해 독도 영토편입을 허가합니다.

동년 2월 22일 시마네현은 고시 40호를 통해 독도를 영토로 편입합니다.

동년 11월 17일 을사늑약 체결로 외교권 상실합니다.

조항 1 일본국 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조항 2 ......한국정부는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

조항 3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제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1906년 1월 17일 외부外部 폐지됩니다.

동년 2월 1일 통감부 설치됩니다. 

동년 3월 28일 한국정부에 독도편입을 통보합니다. (이 때 대한제국 외교부는 폐지된 상태. 통감부를 거치지 않고서는 외교 불가능. 일본이 설치한 통감부가 일본 중앙정부에 항의를 할 리가 없음. 사실상 항의 불능 상태.)

동년 동월 29일 울도군수 심흥택, 춘천군수(강원도 관찰사 서리) 이명래에게 보고.

동년 4월 29일 춘천군수 이명래, 내부대신 이지용과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에게 보고.

동년 5월 10일 참정대신 박제순 지령 제 3호 하달.

동년 7월 13일 황성신문에 게제.


이하 황성신문 내용

鬱島郡의 配置顛末

統監府에서 內部에 公函하되 江原道 三陟郡 管下에 所在 鬱陵島에 所属島嶼와 郡廳設始 年月을 示明하라는 故로 答函하되、光武二年五月二十日에 鬱陵島監으로 設始 하였다가 光武四年十月二十五日에 政府會議를 經由하야 郡守를 配置하니 郡廳은 台霞洞에 在하고 該郡所管島는 竹島石島오、東西가 六十里오 南北이 四十里니, 合 二百餘里라고 하였다더라.

울도군의 배치 전말

통감부에서 내부에 알리되, 강원도 삼척군 관하에 소재 울릉도에 소속도서(島嶼)와 (최초)군청설치 년월을 자세히 알리라는 고로, 회답하되, 광무 2년(1898) 5월 20일에 울릉도감으로 설치하였다가 광무 4년(1900) 10월 25일에 정부 회의를 경유하여 군수를 배치하니, 군청은 태하동에 있고 이 군의 소관하는 섬은 죽도와 석도요, 동서가 60리요 남북이 40리니 합 200여리라고 하였다더라.


이게 뭔 얘긴고 하니, 3월에 편입을 일방통보하니까 울릉도에서 중앙으로 통보하고, 중앙에서 울릉도로 지시하며 내부內部가 (외교권은 통감부에 있으므로) 통감부에 항의를 하니 통감부가 내부에 요청한 사항이 신문에 게제된거라 보면 되죠.

즉, 1900년 칙령 41호의 석도 = 1906년 심흥택이 보고한 독도 = 동년 7월 내부에서 통감부에 보고한 석도로 볼 수 있겠죠.


결국,

1. 대한제국 중앙정부는 1906년 4월 29일 보고서가 올라오기 전까지 독도 침탈 사건을 모르고 있었다. 당연히 인정한 적도 없다. = 일본이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 (오가사와라 제도 편입 때와 독도 편입 때의 대외 발표를 비교해 보세요.)


1. 대한제국 중앙정부는 일본의 통보가 근거가 없다고 확답했다. 그러면서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자세히 조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 독도(석도)가 울도군 소속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아니라면 그런 섬 없다고 무슨 섬을 말하는 거냐고 물어봤겠죠.)


1. 조선지지朝鮮地誌에 같은 표현이 나온다. \"鬱陵島는 蔚珍에 在하니 周回-二百余里니 東西-六十余里오 南北이 四十余里라 芋山島는 蔚珍 三日....” (울릉도는 울진에 있으니 둘레가 200여리니, 동서 60여리고, 남북이 40여리이다. 우산도는 울진 삼일...) = 칙령 41호의 거리 등은 울릉도의 크기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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