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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원전 재가동 시 지자체장 동의하는 법령 필요"
게시물ID : fukushima_46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ema
추천 : 0
조회수 : 53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12/23 17: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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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지난 기사들 중 이걸 먼저 올립니다 
일본 욕하지만 일본보다 아니 타국가들 보다 못한 규제 감시 현실을 알아야 하니까///

원전 위험 교차감시를

(2017년)

우리는 행정부가 원전에 관한 모든 일을 한다. 건설도 행정부 산하의 산업부와 한수원이 맡고 감시도 행정부 산하의 원안위가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공통점은 국회(의회)가 주도적으로 감시한다는 것이다.

국정을 감시하는 일은 입법부의 고유 업무다. 내각제인 프랑스나 독일은 물론 미국도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감시에 관여한다.

우리가 본뜨고 있는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위원이 5명인데,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자면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수당은 3인 이내만 점유할 수 있고, 위원장의 권한이 약하다.

무엇보다 원자력규제위원회 내의 감사관실은 의회가 직접 관할한다.

이에 비해 우리는 어떤가?

국회 추천위원 몫은 숫자에서 밀린다. 한마디로 국회는 들러리다. 게다가 원안위 내부의 감사관이 위원장 산하도 아닌 사무처장 산하에 있다.

독립성은 요원하다.

우리가 이상한 것이다.

프랑스는 의회 내에 감시조직(OPECST)이 있고 그 조직이 정부의 안전감시기관(ASN)도 감시한다.

막강한 감시체제다.

탈원전 독일은 허가부터 실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교차적 감시를 하도록 ‘4개의 눈’이라는 감시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심지어 사법부가 관여하는 나라도 있다.

스웨덴은 환경재판소가 있어서 원전 승인의 절차를 집행한다.

<일본은 지자체가 재가동 중단 권한이 있다.>

그 결과 후쿠시마 이후 3년간 일본 원전은 가동이 완전 중단되다시피 했다.

교차적 감시체제의 작동 결과다.

감시를 제대로 하게 되면 법률의 미비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된다. 감시에서 도출되는 ‘체계적 대책의 필요성’이야말로 입법권의 기초다.

제대로 감시하자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

가능한 대안의 하나는, 마치 국회의 입법 기능을 보좌하기 위해 입법조사처가 있듯이, 국회 내에 ‘원전감시국’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때 국회의 감사 기능을 위한 ‘국정평가처’(가칭)를 신설하여 그 산하에 둘 수도 있다.

이 설치는 상징성과 동시에 실효성이 있다. 안전 분야의 업무가 치밀해진다. 매뉴얼 부문과 비매뉴얼 부문 모두가 촘촘하게 다져지고 사고나 고장을 예방할 확률이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다.

원전 소재 지자체도 교차 감시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독일처럼 감시·안전·재난구호 관련 업무를 대폭 늘려야 한다. 이런 부류의 일자리는 국민이 환영할 일이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opinion/because/818829.html#cb#csidx247c09d1ed9d058a14e4b1a6e931e10


☆울산시의회 "원전 재가동 시 지자체장 동의하는 법령 필요"☆ 

울산시의회가 원자력발전소 고장 정지 후 재가동 시 자치단체장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개정에 나서달라고 울산시에 촉구했다.

울산시의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에 따른 울산시장의 안정성 제고 조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전 가동 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4/20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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