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로 인정 못 받아..전화 한통에 해고"
"교회 노동자 권리 찾자"..노동조합 재설립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내 한 대형교회의 기도원에서 근무하던 전도사 A씨는 최근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았다.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하루 4번 예배를 준비하고 중간중간 기도원을 찾아오는 신도를 상담해 주는 일을 하던 A씨가 받는 급여는 80만원이었다.
새벽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오전 4시에 일어나야 했고 밤 예배를 마치면 시곗바늘은 오후 11시를 가리켰다. 예배가 철야로 이어지면 오전 2~3시에 끝나는 날도 있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923060033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