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에 원룸 타입의 작업실을 하나 임대해서 사용 중입니다.
3년전에 월세로 임대를 했는데 1년 계약이 귀찮다고 건물주(님)가
말씀하셔서 '그럼 2년 계약으로 하자'고 해서 계약서를 그리 씀
2년이 지난 작년 9월말에 친히 황공하게도 오심.
나는 "이 조건으로 연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함
약간은 머뭇거리며 월세를 올리고 싶다고 말은 꺼내셨으나.... 별 액션이나
의사 표시없이 넘어감. ( 건물주 입장에서는 내게 은혜를 베푼 상황이라고 나중에 말씀하심 )
그리고 1년이 지나 10월달 사정이 생겨서 작업실을 옮겨야 할 상황이 벌어짐
나 - 부동산에 내놓겠다. 복비는 내가 부담 하겠다.
집주인 - 응. 응. 그럼 XX부동산에 내 놓아라.
묘하게 그 말을 하고서 일주일 후에 생긴 일이 원상복귀 작업실 옮길 이유 없어짐.
그래서 부동산에 철회 요청함. 건물주님 오늘 또 친히 오심
집주인 - 작업실 왜 안 내놓는냐?
나 - 사정변경으로 일단 계속 사용할 예정이다.
이 때부터 내가 너 만한 자식이 있어서 싸게 임대료를 받고 어쩌고 저쩌고
본인 엄청 속상하다고 목청 높여 말씀하심 ( 건물주는 60대 남자 )
나 - 복비를 내가 낸 다는 건 2년 계약이 2년 연장되었다는 의미 아니냐?
지금 당장 부동산에 내놓을 테니... 나 복비 안내도 되냐?
건물주 묵묵부답 - 묻는 질문에 대답 대신 버럭버럭 화를 내고 감
오다가다 건물에서 얼굴을 일주일에 한번은 볼텐데... 불편하기는 한데.
건물주 직업이 변호사인데.... 대체 무슨 상황인가 한참 고민을 해 보니
ㅋㅋㅋㅋ ㅎㅎㅎㅎ
새 임차인에게 월세는 올려 받고 싶은데 복비는 나한테 내도록 하고 싶은 것임
변호사도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법 대신에 버럭질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음
"내가 월세 몇 푼이 아쉬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번역 - 몇 푼이 아쉬운 것
난 오늘 내가 건물주님께 지난 3년 2개월 동안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서
작업장을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