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판 작업이라 발퀄ㅈㅅ
제가 궁금한 것은 그림처럼 보행자가 한발은 횡단보도를 벗어나있고
한발은 횡단보도 끝자락에 걸치면서 보행중인데
이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횡단보도위에서 사고가 난것으로 인정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