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은 말 그대로 헌법을 어겼는 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재판입니다. 형사 상의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소추자의 행위가 헌법을 위반했는지 법률이 헌법을 위반 했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 내란죄에 대한 판단 여부가 필요 없습니다. 계엄선언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지켰는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했는 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추 내용에 내란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계엄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냐 아니냐의 판단을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계엄을 통해서 내란죄를 지은 것이라는 내용이 불필요하고 내란죄로 재판을 물고 늘어지는 새끼들이 될 것 같아서 아예 차단을 한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에 중심적 역할을 한 검사단을 대통령에, 대표에 앉힌 사람들입니다 논리가 통한다면 오히려 이상한거죠 이걸로 2찍들이 봐라 내란죄는 아니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한다고 해서 저들이 승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반 윤석열지지자들 중에 왜 내란죄가 빠지냐에 의아해 하는 사람들을 이해시킬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