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프게 법을 아는 사람으로써 한마디 하자면 내란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내란죄의 요건에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체제전복 권력쟁취를 사전에 계획하여 폭동을 수단으로 기수해야 내란죄가 성립되는데 이 경우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겠지만 사전계획과 부화뇌동이 충실이 이행되었는지 이 폭동으로 인하여 실체적으로 헌법이 중지, 파괴 되는 상황이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모의가 있었다고 볼수 없고 지방법원 침입및 손괴 난동 폭동이었다 하더라도 체제전복이나 헌법의 중단을 야기시킬 사안이 아니었으므로 소요죄 + 공공재물손괴 + 특수폭행 + 특집공 +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우로 사료됩니다
내란죄 요건에 '체제전복 권력쟁취를 사전에 계획"이란 말은 형법에 없어요. 내란죄 요건은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입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것은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고요. 본 사건은 시위대가 '법원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이었나? 하는 것이 쟁점이 될 듯 보입니다. 내란죄가 안되면 소요죄가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