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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원 폭도들이 굥가의 내란과 다른 제2의 국가내란으로봐야하는이유
게시물ID : bestofbest_4784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계룡산곰돌이
추천 : 106
조회수 : 5516회
댓글수 : 9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25/01/21 22:24:18
원본글 작성시간 : 2025/01/19 21:01:52

daaa.JPG

 

대한민국 법원은 노인정 노인네들 고스톱치는 장소가아님

 

국가법을 심의 / 판결하는 장소임

 

고로 어설픈 선동으로 제2의 내란을 선동한 자들 및 직접 실행한자 모두를 강력처벌해야함

 

뭉개는지 쳐내는지 지켜볼겁니다.

 

이거 제대로 척살못하면 지지하지않을겁니다.

출처 https://namu.wiki/w/%EB%82%B4%EB%9E%80#s-3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2025-01-19 22:43:47추천 6
어설프게 법을 아는 사람으로써 한마디 하자면 내란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내란죄의 요건에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체제전복 권력쟁취를 사전에 계획하여 폭동을 수단으로 기수해야 내란죄가 성립되는데
이 경우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겠지만 사전계획과 부화뇌동이 충실이 이행되었는지 이 폭동으로 인하여 실체적으로 헌법이 중지, 파괴 되는 상황이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모의가 있었다고 볼수 없고 지방법원 침입및 손괴 난동 폭동이었다 하더라도 체제전복이나 헌법의 중단을 야기시킬 사안이 아니었으므로 소요죄 + 공공재물손괴 + 특수폭행 + 특집공 +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우로 사료됩니다
댓글 6개 ▲
2025-01-20 10:45:09추천 3
배후가 있는지 조사해서...
배후가 있다면 당연 고의는 인정될거고
사전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더라도 이행할 목적을 가지고 선동 또는 교사 행위가 있었음이 입증되면
내란 성립도 불가능 하지는 않죠.
과연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것인가...
[본인삭제]별을믿는교
2025-01-20 11:19:53추천 0
2025-01-20 11:24:30추천 4
내란죄 요건에 '체제전복 권력쟁취를 사전에 계획"이란 말은 형법에 없어요.
내란죄 요건은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입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것은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고요.
본 사건은 시위대가 '법원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이었나? 하는 것이 쟁점이 될 듯 보입니다.
내란죄가 안되면 소요죄가 될 겁니다.
2025-01-20 12:30:11추천 4
시위대 즉흥적으로  법원 CCTV 실을 파괴하고,  불꺼진 7층 판사실에 손전등을 가지고 올라간다구요?
요즘 밤에 손전등 가지고 다니느는 사람 있나요? 사전 모의 한 겁니다.
2025-01-20 23:00:28추천 0
사전에 계획이라는 것은 내란이 기수되려면
예비음모를 거쳐 구체적 실행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통진당 사건 판례에서 나온거라...
2025-01-22 01:40:33추천 1
ㄴ 통진당 건은 "실행되지 않은 내란은 내란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깐 우리끼리 법을 맹글어야지"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지네끼리 만든 관습헌법 비슷한 겁니다
내란을 실행하지 않았으니 내란예비음모죄라는 명목을 신설하면서 사전계획이란 내용이 생겨난거고, 예비음모가 내란죄 구성요건은 아닙니다
베스트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25-01-20 12:28:58추천 4
헌법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 시키려 했죠.
내란 죄 맞습니다.

정광훈, 이만희 사형
행동 단원들 10년 이상 징역 .

갑시다.
댓글 0개 ▲
2025-01-20 13:00:52추천 2
오히려 좋음
저쉐키들 조용히 숨어있다가 민주당 들어와서 밀정짓하는거 지긋지긋했음
차라리 더 깽판쳐서 다 잡아넣어야
댓글 0개 ▲
2025-01-20 14:13:05추천 0
내란임
댓글 0개 ▲
베오베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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