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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몽땅 무죄, 하지만...
게시물ID : bestofbest_4791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전피디
추천 : 130
조회수 : 6704회
댓글수 : 8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25/03/26 20:20:58
원본글 작성시간 : 2025/03/26 1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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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이재명 대표 2심이 모두 무죄가 나왔다.
당연한 결과지만 마냥 기뻐하지 못한다.
경남 산불과 대한민국 경제 때문이다.

"검찰의 역량이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에 썼다면..."
그의 무죄 선고 후 첫 워딩이다.

이래서 좋아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웃으세요!

0326_4 복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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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16:05:42추천 20
왜당의 계보가 말살되고 끊어지길 기원합니다.
댓글 0개 ▲
2025-03-26 16:06:01추천 15
하 이게 정당하고 법리적으로 당연한 판결인데 이걸 보고 기뻐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현실이 슬프네요
댓글 0개 ▲
베스트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본인삭제]Zeppelin♬
2025-03-26 16:47:09추천 10
댓글 1개 ▲
2025-03-27 02:49:19추천 0
지금 우선순위가 밀렸지만 교육도 뜯어고쳐야죠 국영수 잘한다고 인재인 세상이 아닌데 국가적 사회적 교육역량 낭비가 심함
2025-03-26 19:37:25추천 1
착한 연출 착한 합성 지지합니다
댓글 0개 ▲
베오베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25-03-26 20:21:14추천 1
몇년만에 기쁜소식인지 ㅜㅜ
댓글 0개 ▲
2025-03-26 23:35:11추천 0
네~우리 검찰은 항고는 안하지만 상고는 할겁니다 아주

이 ㅆ,ㅂ,ㄴ,들 ... 진짜 적폐이자 청산1순위..
댓글 0개 ▲
2025-03-27 10:04:27추천 0
아니 그래도 이건 좀 이상한 판결이던데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잘라내서 확대한 사진을 '조작'이라고 표현한 걸 거짓말이 아니라고 판결한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건지 모르겠더라. 조작이라는 말을 새롭게 판사가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와는 별개로 재정의한거니까.
편파적인 판사가 붙어도 그냥 미미한 벌금형으로 대선 티켓을 주지 않을까 했는데 이건 상식밖의 판결이었어.

"국토부에 협박받았다." 라는 표현을 '의견표명' 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이게 관련 사실이 없어도 아무말이나 다 해도 의견 표현한거라고 주장해도 되는건가. 이게 사전적 정의에 맞나 싶더라. 진짜 판사가 광팬이 아닌가 싶던데...

아니 좀 사정 봐주려면 적당히 벌금형만 주던가 해야지 너무 좀 심했다 싶긴 했어
댓글 1개 ▲
2025-03-27 11:26:21추천 0
뭔 개소리야 싶어서 반박하려다, 병먹금 대상인가 싶어서 회원정보 보니 탈퇴...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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