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그래도 이건 좀 이상한 판결이던데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잘라내서 확대한 사진을 '조작'이라고 표현한 걸 거짓말이 아니라고 판결한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건지 모르겠더라. 조작이라는 말을 새롭게 판사가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와는 별개로 재정의한거니까. 편파적인 판사가 붙어도 그냥 미미한 벌금형으로 대선 티켓을 주지 않을까 했는데 이건 상식밖의 판결이었어.
"국토부에 협박받았다." 라는 표현을 '의견표명' 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이게 관련 사실이 없어도 아무말이나 다 해도 의견 표현한거라고 주장해도 되는건가. 이게 사전적 정의에 맞나 싶더라. 진짜 판사가 광팬이 아닌가 싶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