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전화해서 물어보니 관세는 15만원까지는 안붙는답니다.
그러나 배송하는 측에서 운임비? 인세?를 제대로 써놓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경우
물건 배송하는 측에서 인세를 붙이는데요.
정리하자면 환율로 143,000원치의 물건을 구입했다고 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물건 무게에 따라 붙는 인세가 붙어서 15만원이상이 될 수 도 있다는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해외사이트에서 직구할 시 그냥 안전하게 12~13만원 사이로 물건을 구입하는게
가장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게가 2kg은 10,000원 4kg은 13,000원 이렇게 추가적인 금액이 늘어나니..
저처럼 멍청하게 152,000원 넘어서 관세 5만원 폭탄 맞으시 마십시오 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