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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마쓰 고법도 국가책임인정 국가와 도쿄전력에 배상 명령
게시물ID : fukushima_48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ema
추천 : 1
조회수 : 35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10/01 0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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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 사고에 수반해, 후쿠시마현으로부터 에히메현에 피난한 주민들이 나라와 도쿄전력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공소심 판결로, 타카마쓰 고등법원은 29일, 1심·마츠야마 지방 법원 판결에 이어 국가와 도쿄전력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23명에게 총액 4621만엔의 지불을 명했다.1심에서 1878만엔 증액했다.동종 소송에서 고등 법원 판결은 4건째로, (일본)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3건째.

​(일본)국가의 책임이 싸워진 동종 소송에서는, 센다이 고등법원(2020년 9월)과 도쿄 고등법원(21년 2월)이 나라의 책임을 인정한 한편, 동년 1월의 도쿄 고등법원은 부정하고 있었다.지방 법원 판결에서도 17건 가운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9건으로 판단이 갈라져 있다.

​판결은, 정부의 지진 조사 연구 추진 본부가 02년 7월에 공표한 지진 예측 「장기 평가」에 근거해, 원자력 발전의 부지고를 넘는 해일이 도래할 위험성이 있는 것을 나라가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 도쿄전력에 대해, 침수를 막는 문의 설치등의 대책을 명하지 않았던 것을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한다」라고 판단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게다가, 나라와 도쿄전력에 동등의 책임을 인정해 평온한 생활을 침해당한 위자료등으로서 배상을 명했다.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고향의 인간관계와 생활터전을 상실했다며 고향상실 위자료도 인정했다.



19년 3월 1심 판결에서는 원고 25명 중 2명이 사고 후에 태어났다며 배상 청구를 인정받지 못해 항소하지 않았다.

(번역기)
출처 https://mainichi.jp/articles/20210929/k00/00m/040/0490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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