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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표현은 명예훼손" 안양 초등생 살해범이 기자 고소
게시물ID : menbung_486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2
조회수 : 720회
댓글수 : 52개
등록시간 : 2017/06/22 16:31:28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정씨가 지역신문사 기자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4년 A씨가 쓴 기사에서 자신을 '살인마'로 표현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이혜진(당시 11살)양의 아버지(53)가 사망하자 정씨와 관련된 기사를 쓰면서 '살인마'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수감 중이어서 법률 검토 후 그다음 수사 절차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2007년 12월 안양에서 이혜진·우예슬(당시 9살) 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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