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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 차량손괴 후 도주차량 (잡았어요)
게시물ID : car_236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여친생겼어요
추천 : 14
조회수 : 3087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3/03/19 00:27:33

첫글 :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car&no=23243&s_no=4848866&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277340

 

아~ 10여일동안 고생한뒤 드디어 도주 차량을 잡았어요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마트cctv에도 번호가 나오질 않는다.

블랙박스 화면에 보이는 3396번으로 추정되는 차량의 번호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하는식으로 쉬쉬 하고 사건을 종결 하려고 해서

발로 뛰었습니다.

 

도주차량 주차하는 시간 포착 > 도주차량에서 나오는 여성분 포착 > 마트에 들어가는모습 확인

 > 마트에서 나오는 모습 확인 > 차량 탑승 확인 > 도추차량 사고후 운전자 인상착의 확인 > 마트 cctv 여성분 포착 > 계산하는 물건 포착

 > 영수증 출력 현금영수증 , 포인트카드 사용 확인 > 경찰에 다시 연락 > 경찰과 차주간 연락(3396으로 밝혀짐)

 > 차주의 말로는 차량 미운행 그시간에 직원이 차량을 운행 하였다고 합니다.  확인후 1:1 통화 약속

(운전자가 무면허 면허정지 무보험 일수도 있어 운전자 확인까지 해보려구요 )

 

까지 진행중입니다. 하~ 10일간 너무 힘들었네요..

차량 손괴는 형사적 으로는 단지 재물 손괴 행위에 대한 처벌만 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그냥 수리비만 받고 넘어가자니 괴씸해서 잠이 안와서 알아본 결과

민사 배상청구라는게 있더라구요 저의 차량은 1년 미만의 신차기 때문에

차량가액에따른 감가상각비 + 수리비 + 위자료 + 랜트비 를 받을수 있다고 나와있어서

법원가서 지급명령서 신청하려구요

 

드디어 차에 나있는 흉한 흉터를 지울수있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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