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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손괴후 도주 3편
게시물ID : car_237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여친생겼어요
추천 : 10
조회수 : 1474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3/03/21 22:02:09

묻혀서 다시 올립니다. 많은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일단

1탄

2탄

운전자를 잡았다는 경찰의 연락과 함께 전화가 한통왔습니다.(내가잡았지 경찰이 잡은거라고 생각은 하지않음)

그 차량은 회사 차였고 운전자는 그 회사의 직원이였다고 합니다. 직원이 .. 귀찮으니까 A씨 라고 하겠습니다.

A씨가 전화와서 만나서 합의하자고 해서 운전자가 A씨가 맞는지 확인할겸 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30분경에 동내에서 커피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만나자 마자 허리숙여 인사 하더라구요.. 내가 이런다고 녹녹하게 나갈꺼 같아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보상을 할껀지에 관해

물어보았습니다. 현금으로 처리하실꺼면 차량 수리비 35만원 + 2일 렌트비 Day/10만원 (20만원) 사고 처리를 위한 기름값 5만원

그게 싫으시다면 보험회사에 지금 접수해서 서로 편하게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A씨가 하는말이 회사 보험으로 처리하면 자신은 직장을 잃는다고 합니다. A씨는 기초 생활 수급자인데 아이가 3명 있다고 합니다.

이런이야기 막 구질구질 해서 듣기 싫다고 하는데 "보상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이야기나 한번 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한번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들었습니다.

A씨는 기초 생활 수급자이며 자녀가 3명 있다고 합니다. 자녀중 첫아이는 남자 21살인데 돈이없어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20살에 군대에 입대 ,둘째는 남중학생 , 그 밑으로 7살딸이 한명 있다고 합니다.

A씨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집에 쌀 배달을 하는 회사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월급은 80만원 일이 끝나면 대리운전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엄마는 집을 나갔다 이혼한상태 였습니다(이혼 1주). 사건 당일 7살 딸이 엄마가 보고싶다고 몇날 몇일을 울어 아이들의 엄마를 만나

가끔씩 딸아이를 만나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말을 하시며 A씨가 저에게 아이들 엄마의 자녀 포기 각서 까지 보여 주더군요

60만원이라는 돈은 한달에 100여만원 벌어서 간간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A씨의 집안 사정에서 절반이 넘는 금액입니다. 집세 아이들 학비

식비 준비물 ... 정말 당장 60만원이라는 돈을 저에게 주고나면 당장 먹고살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험(회사차)을 사용하면

직장을 읽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며 자신의 신분증과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 서류까지 준비해 오셨더라구요..

여기까지 이야기 를 듣고나니 2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저두 첨에는 인신좃 꼭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으나

마음이 좀 바뀌더라구요... A씨는 잘못 했는데 그 자녀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보험으로 보상받는건 포기했습니다.

일단 A씨가 당장 60만원이라는 돈을 저에게 줄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에

총 3달동안 20만원씩 2일날 (월급날이라고 합니다) 계좌송금하기로 하고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오는길 발걸음이 무지 무거워 지더라구요.. 집에 와 곰곰히 생각해본결과

3회분 완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을때 , 교환할 부분은 그냥 칠하고 고쳐서 쓰기로 하고 거기에 관한 수리비만 쓰고

나머지 금액은 다시 돌려주려구요.. 이렇게 해야 맘이 편할꺼 같은데... 잘하는걸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견좀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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