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비상임위원 후임으로 원안위의 위탁 업무 수행 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KINS·킨스) 현직 연구원을 추천한 것을 두고 원안위 내부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원전 안전 관련 현안들은 원안위의 위탁을 받은 킨스가 심사를 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원안위원들이 심의·의결하는 게 통상적인 원안위의 업무 구조다. 그런데 심사 당사자가 원안위원이 되면 심사 내용을 ‘셀프 심의·의결’ 할 수 있게 돼 원안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저해될 가능성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