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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관련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게시물ID : law_21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뒤는내얼굴
추천 : 0
조회수 : 177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4/04 00:17:18

1. 3개월 14만원을 끊었습니다.

2. 시작한지 일주일 좀 안되었는데 환불을 하려고 했습니다.

3. 헬스장의 불친절한 태도로 환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에 조회를 열심히 해 봤는데요..

 

 

[본인측 계산법]

총대금-위약금-남은일수 환산=환불금액

140000 - 14000 - 약 11000 = 111500원

※ 공정위원회 규정에 의거 계산.

 

 

[헬스장측 계산법]

총대금 - 위약금 - 1달 이용료

140000 - 14000 - 43000 = 83000원

※ 일수는 상관없이 달로 빠진다고 하며 헬스장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고 함.

※ 글쓴이는 헬스장 계약서 내용에 대해 전달 받은 것이 없음.

 

 

 

궁금한건... 어느 쪽 계산법이 맞는거며

헬스장 자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달로 빠진다는 내용이 맞는건가요?

그런 헬스장 약관은 무효이며 공정위원회 규정이 맞는거 아닌가요?

돈도 돈이지만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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