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회사는 대기업 협력업체입니다.
나이:29
회사다닌년수:4년
연봉:3000(입사때는 2400 매년 조금씩 오름)
출근:7시반
퇴근:6시
당직:일주일에 2번(18시부터 21시까지)
참고로 월~토 까지 일함.(일요일만 쉼)
월차,년차 이런것 전혀없음
공휴일은 3번중 1번쉼(남직원 3명이서 돌아가며 쉼)
당직수당 같은 것 전혀없음.
얼마전 당직수당같은것 전혀 없길래 경리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월급에 다 포함된거라고 합니다.
기본급을 완전히 작게 잡아서 현장수당,월차수당,당직수당 을 주어서 나오드라구요.
노동부에 신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편법이지 불법은 아니랍니다.
복지같은건 바라지도 않고 그저 토요일과 공휴일에 제대로 쉬거나,
회사 여건이 안되어서 일해야 한다면 거기에 해당한 근로 수당을 받고 일하고 싶습니다.
정말 법적으로 안될까요??
그냥 다른 회사로 옮겨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