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사촌형수가 장기이식을 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한국에서 장기이식은 3가지 밖에 안된다고 하더군요. 1.친족의 공여 - 몇촌까지인지는 모르겠네요. 부부도 됩니다. 이식때문에 위장결혼에 관한 소설인가 드라마인가 그런것도 있어요. 2.뇌사자의 공여 - 이건 설명 필요없을 듯 3.교차공여 -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둘다 간이식이 필요한데 A의 아들 a의 간이 B에게 맞고 B의 아들 b의 간이 A에게 맞으면 서로 교차해서 이식하는거죠. 법적으로는 이 3가지만 되는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이 3가지 외에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하더군요. 장기매매의 위험성 때문이라고 하죠. 그런데 월계수 처음 시작할때 신장이식 이야기가 나오길래 그냥 "고증 망한 드라마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보니 고증에 충실한 드라마였네요. 어쩌면 드라마작가가 중간에 의사나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각본을 고쳤을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