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대구지법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무죄 선고
정보제공 거부·거짓자료 제출시 1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등 법 바꿔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 = 지난해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교인 명단을 누락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간부 8명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방역당국은 "방역당국과 법원이 판단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4일 밝혔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2041205433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