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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3차례나 바가지 요금을 씌운 택시기사에게 7일 서울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했다.
택시 기사가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택시 운전 자격을 잃은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 택시 기사는 최근 명동에서 압구정까지 3만원을 받았다가 과태료 60만원과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이 운전자는 지난해 6월 3000원 거리인 명동에서 충무로까지 외국인을 데려다 준 뒤 12배에 달하는 3만 6000원을 받아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처분, 이어 8월 명동외환은행에서 남대문라마다호텔까지 정상 요금의 5배 수준인 1만5000원을 챙겨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