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정표시장치(LCD) 모듈 판매 과정에서 반품이나 재고이관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목적지로 인도됐는지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재고를 편취, 약 130억원의 이익을 가져간 LG디스플레이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해당 직원은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제품을 LG상사에 판매하는 형식을 통해 LG상사 남경창고에 보관했다가 LG전자의 주문을 받아 이를 다시 판매하는 형식으로 LG전자에 납품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영업팀 책임 A씨는 LCD 모듈 재고관리 담당자로서 거래처에서 반품하거나 재고이관을 신청한 물품이 있으면 이를 회사 창고로 돌려받아 보관시키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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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45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