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회의 "코로나19 의심 증세 진단검사 의무화"
"의무화된 기본방역수칙 위반행위 무관용 원칙 대응"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유지하되,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3주간 강도 높게 이행하겠다”며 “노래연습장, 헬스장,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감염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언제라도 밤 9시까지로 환원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409085745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