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라도 2m 거리유지 어렵거나 집회·공연시 '의무'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오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에서도 거리두기 유지가 어렵거나 집회·공연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4091537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