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운영자의 운영·관리소홀 적발시 과태료는 150만원
집회-공연-행사는 물론 실외 2m 거리두기 안될때도 마스크 써야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앞으로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한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4120445320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