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대구시에 "파견 의료인들에 대해 4대 보험을 공제해주라"는 지침을 내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4대 보험은 근로기준법상 4주 이상 근무한 근무자에게 적용된다"면서 "지침대로 파견 의료진이 4주 이상 근무했는지 일일이 파악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2주마다 임금을 줄 때보다 임금 지급 기한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1~2주만 근무하고 떠나는 의료인은 대상이 아니어서 복지부 지침을 따르려다 보니 임금 지급 시한이 길어졌다는 것이다.
대구 간호사 '코로나 수당'…3차 추경안서도 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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